[안내] 교직 적성.인성검사 개정 시행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7-09-05 | 조회수 |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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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적성·인성검사 개정 안내
□ 개요 1)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에 의거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교직 적성?인성 검사」에서 해당하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기준이 도입됨
2) 교직 적성?인성 검사 방식은 기존에는 교육부의 「교직 적성?인성 검사 표준안」을 사용하였으나, 교육자적 인성, 자질 및 교직 전문성 등의 검사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교직 적성?인성 검사 도구」를 적용하여 2017-2학기부터 실시하고자 함
□ 검사 목적 1)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직 인성?적성 특성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고 있는지 진단 2) 예비교사들의 교직 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수 예비교원 양성
□ 검사 대상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 부전공, 영양교사(2급) 자격취득 예정자
□ 검사 실시 1) 검사내용 : 「교직 적성?인성 검사」 9개 영역, 89개 평가문항 2) 검사시간 : 20분 3) 검사시기 및 신청방법 : 매 학기 1회 실시(교육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안내)
□ 검사 결과 1) 교직 적성?인성 검사지를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부적격 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 함 2) 검사결과 적격 판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표 상에만 “P(PASS)”로 표기 3) uwins(학생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별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부적격자 교육 1) 「교직 적성?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본 대학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2) 부적격 교육 대상자 : 4학기까지 1회 이상 적격판정을 받지 못한 자 또는 5학기생 중, 부적격자 3) 그 외의 부적격자는 차기 적성?인성검사에 응시해야 함
□ 유의사항 - 교직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 2회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서 불합격 처리됨으로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