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영어영문학과
본문바로가기
ender

SNS Share

대학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2019-1 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및 전공및교직과목 학점인정원 제출,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
작성자 나**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509

 

대 상 : 교원양성과정자 1학기(2019학번) 2,3,4학기 중 미제출자

신청 및 제출일자 : 2019. 4. 23() ~ 5. 9()

제출처 : 전공사무실

제출서류

   1. 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1.

   2.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원 1.

   3. 학부성적표(원본) 1.

전공과목 학점 인정 문의 : 해당 전공사무실

작성방법

   1. 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UWINS 로그인 교직/전공 교직과정 교직과정이수신청 교육대학원행정실에서 승인 후 출력가능 전공사무실 제출

    전화 승인 요청 후에는 즉시 출력가능하며전화 승인 요청이 없을시는 신청 다음날 출력 가

  2.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원

      UWINS 로그인교직/전공교직과정학점인정신청출력전공사무실 제출

작성 유의사항

  - 교원자격취득희망신청 승인 후 입력가능

  - 이수구분(전공,기본,교직)을 구분하여 직접 입력

     학부성적표에 전공은 흑색펜, 기본은 청색펜, 교직은 적색펜으로 밑줄표기 제출

  - 학부성적표상의 이수구분이 전공, 교직만 학점 인정 가능

  -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표 (첨부파일)를 참조하여 해당되는 과목은 기본이수과목으로 신청하며, 기본이수과목과 내용은 같으나 명칭이 다를 경우 전적대학의 강의계획서 첨부(해당 전공협의 후 작성함)

  -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은 필수이므로 학부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학원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학부성적표상 이수구분이 일선으로 되어 있는 교직과목의 인정은 출신대학 교직개설확인서 제출해야만 인정됨

  - 전공 인정학점 최대 30학점까지만 신청(30학점 이상 신청은 접수 받지 않음)

  - 교직 인정학점은 별도임(본 대학원에서는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으로 인정)

 

  3. 부전공(현직교사에 한함)

     교원자격취득희망신청서 만 제출(“부전공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