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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의 등록금 반환 및 이월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3-08 조회수 391

가. 주요 개정 내용

   1. 기존: 휴학 시 수업일수 1/4선(3/4선) 기준으로 등록금 전액이월 또는 전액소멸

   2. 변경: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 또는 전액이월 선택 가능

(*전액이월 가능 기간: 학기개시 30일(90일) 이내)

 

나. 적용 대상 2021-1학기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자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