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의 등록금 반환 및 이월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03-08 | 조회수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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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개정 내용 1. 기존: 휴학 시 수업일수 1/4선(3/4선) 기준으로 등록금 전액이월 또는 전액소멸 2. 변경: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 또는 전액이월 선택 가능 (*전액이월 가능 기간: 학기개시 30일(90일) 이내)
나. 적용 대상 2021-1학기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자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