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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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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지원 공지
작성자 하** 작성일 2010-10-14 조회수 1220

2010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을 아래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학부(과)사무실 및 장학복지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신청을 하지 않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소속(학부)사무실로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 안내

 구  분

가사장학

성적우수장학

가사장학(본부)

가사장학 및 복지장학

(단과대학 및 학부(과)사무실)

목  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학생에게 지원

*2010학년도 1학기 성적 우수자에게 지원

신청자격

* 부,모 및 본인이 기초수급자

(본인이 기초수급자인 학생은 국가기초수급국가 장학 신청도 같이 하여야함. 홈페이지 신청안내 참조)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가능한 학생 또는 건강보험료
  산출표(2010년 기준)상의 차상위계층 건강
  보험료 금액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 2010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자
* 부,모 및 본인이 장애등급 1급~4급인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10년 기준)상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금액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가구의 학생(예: 2인 가구의 경우 27,463원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할 시)

<별표1. 건강보험료 산출표(2010년 기준) 참조>

* 차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상∼15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10년 기준)상의
  차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 기타소득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상인 가구의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10년 기준)상의 기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
  하는 가구의 학생 
<별표1. 건강보험료 산출표(2010년 기준) 참조>

선발기준

및 

선발방법 

* 직전학기 성적이 2.00이상이고 이수(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인 학생

  
* 위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 전원 선발


* 직전학기 성적이 2.00이상이고 이수(취득)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학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
를 기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순으로 각 단과대학별 배정인원에 의거 해당학부(과)
에서 선발
    

*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이고 이수(취득)학점이 15학점이상(최종학년, 장기형산학협동교육과정, 국.내외 교류학생은 12학점)인 학생

* 학부(과)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부(과)에서 선발

제출서류       

* 소속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 ①장학지원 신청서 1부
(장학복지과 및 게시판 다운로드)
공통 ①장학지원 신청서 1부(학부사무실 비치)

②2010년 부,모(보호자)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1부 또는 비과세 증명서 1부  

 <동사무소 발급>

기초수급자

①본인 및 부,모의 기초수급 증명서 1부
②해당자 본인의 가족관
계증명서 1부
<동사무소 발급>

차상위계층
(복지급여수급자)

①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해당자 본인 및 부,모)
②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
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동사무소 발급>

부,모 및 본인  장애등급  1~4급인자

①1개월 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영수증, 고지서, 급여명세서도 가능)
②건강보험증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비수급자)

①1개월 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영수증, 고지서, 급여명세서
도 가능)
②건강보험증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③주민등록등본 각1부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장애인증명서 1부
⑤2009년 부,모(보호자)의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1부 또는 비과세증명서 1부

<동사무소 발급>

③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
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동사무소 발급>

차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서류와 동일
기타소득계층(10만원미만)

①1개월 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영수증, 고지서, 급여명세서
도 가능)
②건강보험증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③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
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장애인증명서(해당자 본인
, 부,모)1부
⑤재해사실증명서(해당자)1부<동사무소 발급>

건강보험료 10만원이상인 경우 학부(과)에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학부(과)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 출 처 * 학생복지부 장학복지과(학생회관 3층 409호) * 소속 단과대학 교학행정실 및 학부(과) 사무실 * 소속 단과대학 교학
  행정실 및 학부(과)
  사무실

장학생 자격상실


지급제한

* 직전학기 성적이 2.00미만일 경우, 지정기일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당해학기 상실),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성적우수장학생은 해당학기 이수(취득)학점이 15학점(최종학년, 장기형산학협동교육과정 및 국.내외 교류학생은 12학점)미만인 경우, 동일학년학기에 중복 수혜자인 경우

* 교내장학은 중복 수혜 불가(단, 근로장학, 사회봉사장학, 토익우수장학, 해외연수장학은 제외)

제출기한

2010년 6월 8일 ~ 2010년 7월  9일

문의처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259-2029, 2030)

소속 단과대학 교학행정실 및 학부(과) 사무실

2010년 6월 8일
학생복지처장

 

<별표1>

건강보험료 산출표(2010년기준)

가구별

최 저

생계비

보험료율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기타소득계층

최저생계비

120%이하

최저생계비

120%*보험료율)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150%*보험료율

최저생계비

150%이상

최저생계비

150%이상*보험료율

1인가구

503,344

0.02665

604,013

16,097원이하

755,016

16,09820,121원이하

755,016이상

20,122원이상

2인가구

858,747

0.02665

1,030,496

27,463원이하

1,288,121

27,46434,328원이하

1,288,121이상

34,329원이상

3인가구

1,110,919

0.02665

1,333,103

35,527원이하

1,666,378

35,52844,409원이하

1,666,378이상

44,410원이상

4인가구

1,363,091

0.02665

1,635,709

43,491원이하

2,044,637

43,492~54,490원이하

2,044,637이상

54,491원이상

5인가구

1,615,263

0.02665

1,938,316

51,656원이하

2,422,895

51,657~64,570원이하

2,422,895이상

64,571원이상

6인가구

1,867,435

0.02665

2,240,922

59,721원이하

2,801,153

59,722~74,651원이하

2,801,153이상

74,652원이상

7인가구

2,119,607

0.02665

2,543,528

67,785원이하

3,179,410

67,786~84,731원이하

3,179,410이상

84,732원이상

8인가구

2,371,779

0.02665

2,846,135

75,849원이하

3,557,669

75,850~94,812원이하

3,557,669이상

94,813원이상

상기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