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자녀장학 신청 안내
1. 신청대상자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및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본인(별정직 포함) 및
교직원(특임교수 및 무기계약직 포함)의 직계자녀로 울산대학교에 입학 예정자 및 재학생 중 미신청자
2. 신청방법
1) UWIN-원스탑-교직원복지-교직원장학신청(학부)-신청하기-내용입력-저장-인쇄-
교직원자녀장학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이상 2개 서류)
학생복지팀(22호관 409호) 교내장학 담당자 제출
2) 첨부된 신청서 작성
교직원자녀장학 신청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이상 3개 서류)
3.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입학금 제외, 정규학기에 한함)
4. 성적요건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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