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여행자보험 작성안내 및 연락처 | |||||
작성자 | 홍** | 작성일 | 2014-06-30 | 조회수 |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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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서류를 작성하여 7월 3일(목)까지 각조 조장에게 전달바랍니다.
각조 조장들은 학교 대표 리자이나;이승희 / 레쓰; 서승수 학생에게 전달해주세요.
서류작성시 샘플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바랍니다.
첨부파일- 용량문제로 각 학교 대표에게 공유받으면 됩니다.
학생용- 학생들 사용 / 미성년자-정유민, 유지민, 박수경, 최문성(4명) 작성 방법이 다르니 해당하는 파일을 확인하여 작성하길 바랍니다.
담보사항 설명
1) 상해사망후유장애: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장애
2) 해외상해의료비-국내상해입원치료비-국내상해외래의료비-국내상해처방조제의료비: 해외에서 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국내 귀국 후 입원, 병원비 및 약재비 지원 (병원 진단서, 약재비 영수증 제출해야 보험금 지급 가능)
3) 해외질병의료비-국내질병입원의료비-국내질병외래의료비-국내질병처방조제의료비: 해외에서 질병 발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다가 국내 귀국 후 입원, 병원비 및 약재비 지원 (병원 진단서, 약재비 영수증 제출해야 보험금 지급 가능)
4) 배상책임: 캐나다에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경우
5) 휴대품손해: 학생의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경우 1회 최대 20만원까지 max 50만원 (경찰서에서 도난확인서를 필히 제출해야 보험금 지급 가능/분실시 지원 안됨)
6) 특별비용: 학생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부모님들이 현지로 갈 경우 비행기티켓, 숙박비 등의 제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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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해외현장학습 보험
보험사: 동부화재
보험설계사: 강민주
연락처: 010-4585-9727
1) 보험 연장 및 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2) 귀국 후 병원비를 환급신청할 경우 처방전 및 약재비 영수증을 이메일로 보내면 보험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처리 가능합니다.
3) 보험 환급시 챙겨야하는 서류는 잊지말고 꼭 챙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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