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학기 해외현장학습 참가자 보험환급관련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11-02-18 | 조회수 |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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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2학기 해외현장학습 참가자 중 보험료 환급을 원하는 학생은
1. 본인이 출굴한 날로부터 신청한 보험개월수를 확인한후 입국한 날보다 보험만료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보험만료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는 학생 중 보험료 환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여권사본이 필요하니 여권을 소지하고 학과사무실로 오세요. 3. 신청기간: 2011년 2월 25일까지(오후 3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