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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해외 보험관련 안내사항
작성자 홍** 작성일 2013-06-24 조회수 1101

 

 

해외현장학습 참가 학생들에게

해외 보험관련 당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 보험은 치과, 안과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기, 배탈, 교통사고등의 경우  

병원비 및 약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챙겨야하는 서류

 

 

1. 캐나다 병원 진료확인서

2. 병원비 영수증

3. 약재비 영수증

4. (본인명의) 통장 사본

 

 

위 서류를 지참 후

금일 나눠준 해외여행보험 포켓북의 맨 뒷장

해외여행보험 보험금 청구서 를 작성하여

 

  현대해상 보험설계사에게 찾아가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