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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학기 이수자의 재수강 최대성적(B+) 제한 예외 적용 안내
작성자 최** 작성일 2020-12-04 조회수 620

중복학기 이수자의 재수강 최대성적(B+) 제한 예외 적용 안내

 

1. 개정 사유

. 기존 학사운영규정 제30조 제7항 및 제8항에서 중복학기 이수자(재수학복학자, 학자, 유급자)는 등급에 관계없이 전 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9항에서는 최대 취득 가능 성적을 B+로 제한하고 있어 두 제도가 상충되는 면이 있었음.

. 본인의 희망 또는 학사처분으로 추가적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동일 학년학기를 중복 이수하는 학생에게 재수강 최대 성적을 B+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2. 개정 내용

구 분

기존

개정

재수강 시 취득가능 최대성적 제한

예외 없이 B+로 제한

중복학기 이수자(재수학복학, 재입학, 자진유급, 학사유급*)는 예외

*기존 의예()과의 학사처분에 의한 유급이 '학사유급'으로 변경되었음.(2020.12.1. 시행)

 

3. 적용 대상: 2020학년도 2학기 재수강자부터 적용

 

4. 

기존

개정

 

30(학점취소 및 재수강) 이수한 교과목 성적이 C+이하인 경우 그 학점을 취소하고 재수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취소한 당해학기에 재수강하여야 한다. <신 설>

 

 

~ <생 략>

?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B+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30(학점취소 및 재수강) 이수한 교과목 성적이 C+이하인 경우 그 학점을 취소하고 재수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취소한 당해학기에 재수강하여야 한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F 또는 U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B+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 재수학복학, 재입학, 유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복 학년학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121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유보(이 시행 규정의 졸업학년초과를 말한다) 시 추가 휴학기간 부여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228월까지는 제5조제1호 및 제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0228월에 최초 졸업유보하는 자에게는 추가 휴학기간을 1개 학기를 부여한다.

3. (재수강 최대 취득가능 성적 예외 적용에 따른 적용례) 3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2학기 재수강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