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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학기 이수자의 재수강 최대성적(B+) 제한 예외 적용 안내
작성자 최** 작성일 2020-12-04 조회수 746

중복학기 이수자의 재수강 최대성적(B+) 제한 예외 적용 안내

 

1. 개정 사유

가. 기존 학사운영규정 제30조 제7항 및 제8항에서 중복학기 이수자(재수학복학자, 재입학자, 유급자)는 등급에 관계없이 전 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제9항에서는 최대 취득 가능 성적을 B+로 제한하고 있어 두 제도가 상충되는 면이 있었음.

나. 본인의 희망 또는 학사처분으로 추가적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동일 학년학기를 중복 이수하는 학생에게 재수강 최대 성적을 B+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2. 개정 내용

구 분

기존

개정

재수강 시 취득가능 최대성적 제한

예외 없이 B+로 제한

중복학기 이수자(재수학복학, 재입학, 자진유급, 학사유급*)는 예외

*기존 의예(학)과의 학사처분에 의한 유급이 '학사유급'으로 변경되었음.(2020.12.1. 시행)

 

3. 적용 대상: 2020학년도 2학기 재수강자부터 적용

 

4. 

기존

개정

 

제30조(학점취소 및 재수강) ① 이수한 교과목 성적이 C+이하인 경우 그 학점을 취소하고 재수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취소한 당해학기에 재수강하여야 한다. <신 설>

 

 

② ~ ⑧ <생 략>

?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B+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제30조(학점취소 및 재수강) ① 이수한 교과목 성적이 C+이하인 경우 그 학점을 취소하고 재수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취소한 당해학기에 재수강하여야 한다. 단,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F 또는 U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B+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재수학복학, 재입학, 유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복 학년학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유보(이 시행 규정의 ‘졸업학년초과’를 말한다) 시 추가 휴학기간 부여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22년 8월까지는 제5조제1호 및 제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2022년 8월에 최초 졸업유보하는 자에게는 추가 휴학기간을 1개 학기를 부여한다.

3. (재수강 최대 취득가능 성적 예외 적용에 따른 적용례) 제3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2학기 재수강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