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학기 이수자의 재수강 최대성적(B+) 제한 예외 적용 안내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0-12-04 | 조회수 | 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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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학기 이수자의 재수강 최대성적(B+) 제한 예외 적용 안내 1. 개정 사유 가. 기존 학사운영규정 제30조 제7항 및 제8항에서 중복학기 이수자(재수학복학자, 재입학자, 유급자)는 등급에 관계없이 전 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제9항에서는 최대 취득 가능 성적을 B+로 제한하고 있어 두 제도가 상충되는 면이 있었음. 나. 본인의 희망 또는 학사처분으로 추가적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동일 학년학기를 중복 이수하는 학생에게 재수강 최대 성적을 B+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2. 개정 내용
*기존 의예(학)과의 학사처분에 의한 유급이 '학사유급'으로 변경되었음.(2020.12.1. 시행) 3. 적용 대상: 2020학년도 2학기 재수강자부터 적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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