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조선해양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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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개요

개요


대학원 조선해양공학부 대학원은 은 조선해양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핵심요소기술의 개발과,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지식을 창조하고, 고급인재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i) 선박의 저항을 줄이고, 속력을 향상시키는 선형과 추진기의 개발
(ii)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높은 파도 속에서도 안전한 선형의 개발
(iii) 탁월한 조종성능과 운항성능을 가진 선박의 개발
(iv) 소재와 독성페인트, 이중선각구조 등 친환경 선박의 개발
(v) 진동과 소음이 없고, 디자인이 멋있으며 탐승 편리성이 보장되는 고급선박개발
(vi) 쌍동선, WIG선, FPSO 등 특수 고부가가치 선박의 개발
(vii) 대형 해양구조물 등 해양 공간 이용기술 개발
(viii) 잠수함 등 해중 수송체, 해저 통신 및 탐사기술 개발
(ix) 해양오염물질 확산 예측 및 방지기술개발
(x) 배와 해양구조물의 설계로부터 용접, 건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술개발
(xi) 기타 배와 바다와 관련한 모든 이론의 창조와 기술의 개발 을 다룬다.
영해는 기술 있는 나라의 차지이다. 우리학부 대학원생은 전원 등록금의 면제혜택을 받음은 물론 소정의 생활비를 지급받음으로써 학문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학부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은 치열한 국제적 경쟁이 예상되는 바다의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는 실력파 엔지니어, 연구자, 학자가 될 것이다.




개설과정
조선공학전공(Naval Architecture and Shipbuilding) 공학 석.박사학위과정
해양공학전공(Ocean Engineering)공학 석·박사학위 과정




교육목표
전공이미지
대학원 교육목표

본 학과 대학원은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 생산 및 관련기술 향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교육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의 수행을 통해 우수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석사과정은 조선해양공학 분야의 고급이론 습득 및 실험 등을 통하여 직면하는 각종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의 배출을 목표로 한다.

박사과정은 조선해양공학 분야 내의 세부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창조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을 추구하며 해당분야의 연구내용을 지속적으로 향상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의 배출을 목표로 한다.

학과 내규
제1조(편제)
본 학부는 대학원과정에 조선공학전공과 해양공학전공으로 2개 전공을 둔다. 2009년 2학기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해양에너지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할 수 있다.

제2조(필수선택과목)
① 석사과정에서는 대학원 학사운영세칙에 명시된 필수과목을 과정 중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학부장의 인정을 받아 유사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①항에서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박사과정 학생은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부장의 인정을 받아 유사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논문심사위원회)
① 석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학과 교수 2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학과 교수 3인 이상과 학외 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석사과정의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전공종합시험 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는 한 과목과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두 과목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의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전공종합시험 과목은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네 과목으로 한다.
③ 대학원 학칙에 따라 영어시험은 필수로 한다. 영어시험에 관한 세부규정은 대학원 학사운영세칙에 따른다.

제5조(논문제출자격)
①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석사학위논문 내용이 전국규모 학술회의 Proceedings에 한 편 발표해야 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자 할 경우 박사학위논문의 내용이 전국규모 학술회의 2회이상 발표하고, 전국규모 논문집에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제6조(세미나 과목의 이수)
세미나 과목의 담당교수는 학과장으로 하고, 석, 박사 과정을 막론하고 본 학부에서 주관하는 외부 초청세미나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
필수과목
① 조선공학전공과 해양공학전공의 석사과정에서는 고급공업수학(WA1213)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단, 학부장의 인정을 받아 유사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각 전공의 위①, 항에서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박사과정 학생은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부장의 인정을 받아 유사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석사과정의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전공종합시험 과목은 전공필수과목(고급유체역학, 구조역학특론)과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한 과목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의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전공종합시험 과목은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네 과목으로 한다.
③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영어) 과목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학과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하거나, 학위과정 입학 후 공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TOEIC, TEPS, TOEFL, TOEIC SPEAKING)에서 일정점수(TOEIC: 700점, TEPS: 602점, TOEFL IBT: 82점, TOEIC SPEAKING: IM3) 이상을 취득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박사과정의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영어) 과목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학과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을 통과하거나, 학위과정 입학 후 공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TOEIC, TEPS, TOEFL, TOEIC SPEAKING)에서 일정점수(TOEIC: 700점, TEPS: 602점, TOEFL IBT: 82점, TOEIC SPEAKING: IM3) 이상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내규는 200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내규는 200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내규는 200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내규는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세칙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학부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
6.(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세칙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
7.(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세칙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
8.(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세칙은 201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
9.(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세칙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
10.(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세칙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