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내규
제1조(편제)
본 학부는 대학원과정에 조선공학전공과 해양공학전공으로 2개 전공을 둔다. 2009년 2학기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해양에너지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할 수 있다.
제2조(필수선택과목)
① 석사과정에서는 대학원 학사운영세칙에 명시된 필수과목을 과정 중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학부장의 인정을 받아 유사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①항에서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박사과정 학생은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부장의 인정을 받아 유사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논문심사위원회)
① 석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학과 교수 2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학과 교수 3인 이상과 학외 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석사과정의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전공종합시험 과목은 학과장이 지정하는 한 과목과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두 과목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의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전공종합시험 과목은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네 과목으로 한다.
③ 대학원 학칙에 따라 영어시험은 필수로 한다. 영어시험에 관한 세부규정은 대학원 학사운영세칙에 따른다.
제5조(논문제출자격)
①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석사학위논문 내용이 전국규모 학술회의 Proceedings에 한 편 발표해야 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자 할 경우 박사학위논문의 내용이 전국규모 학술회의 2회이상 발표하고, 전국규모 논문집에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제6조(세미나 과목의 이수)
세미나 과목의 담당교수는 학과장으로 하고, 석, 박사 과정을 막론하고 본 학부에서 주관하는 외부 초청세미나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
필수과목
① 조선공학전공과 해양공학전공의 석사과정에서는 고급공업수학(WA1213)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단, 학부장의 인정을 받아 유사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각 전공의 위①, 항에서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박사과정 학생은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부장의 인정을 받아 유사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석사과정의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전공종합시험 과목은 전공필수과목(고급유체역학, 구조역학특론)과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한 과목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의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전공종합시험 과목은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네 과목으로 한다.
③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영어) 과목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학과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하거나, 학위과정 입학 후 공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TOEIC, TEPS, TOEFL, TOEIC SPEAKING)에서 일정점수(TOEIC: 700점, TEPS: 602점, TOEFL IBT: 82점, TOEIC SPEAKING: IM3) 이상을 취득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박사과정의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영어) 과목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학과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을 통과하거나, 학위과정 입학 후 공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TOEIC, TEPS, TOEFL, TOEIC SPEAKING)에서 일정점수(TOEIC: 700점, TEPS: 602점, TOEFL IBT: 82점, TOEIC SPEAKING: IM3) 이상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내규는 200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내규는 200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내규는 200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내규는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세칙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학부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
6.(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세칙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
7.(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세칙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
8.(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세칙은 201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
9.(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세칙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
10.(시행일) 학부운영에 관한 세칙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