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내 장학제도 개편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11-25 | 조회수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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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교내 장학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장학 신청 필수(21.11.24~21.12.30 기간내 신청) -우수장학(구 성적역량강화장학 개편) 수혜를 위해서는 수혜 직전 학기에 지도교수 상담 필수(21-2학기 21.12.31 이전까지 상담하여야 22-1학기 수혜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과 대학 홈페이지(대학생활>학생지원>장학금학자금>장학금 기본정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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