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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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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2-21 조회수 194

학부생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참여 독려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생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성적열람 제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 시행대상 : 학부생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 시행내용 : 매 학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UWINS UCLASS 시스템상

                 성적열람 제한 조치(추후 이수할 경우 조치 해제)

  . 시행시기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