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조선해양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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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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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영어 강의 관련 안내
작성자 학부사무실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275

학사운영규정 제22조 14항에 의거, 2013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영어 강의 A 2강좌를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