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측량)정보 드론활용 경진대회 안내문 | ||||||||||||||
작성자 | 학부사무실 | 작성일 | 2024-02-27 | 조회수 | 108 | |||||||||
---|---|---|---|---|---|---|---|---|---|---|---|---|---|---|
1. 대회요강 □ 경기종목
□ 참가자격 ○ (드론측량) - 고등학생, 대학생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4종이상 자격증 취득자 ○ (지적재조사) - 공무원, 지적측량 종사자(LX, 지적측량업체)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4종이상 자격증 및 지적기술 자격증(측량분야) 취득자 ○ (수색·탐색) - 고등학생, 대학생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4종이상 자격증 취득자 □ 포상내용 ○ 울산광역시장상(4), 한국국토정보공사장상(2),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상(2) ○ 고등학생, 대학생 상금 지급 ※ 추진계획 수립 시 포상내용 변경 가능 2. 경기진행내용 □ 공통사항 ○ 경기는 2명이상의 선수로 구성하며 최대 4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 경기는 심판위원의 지시에 따라 시작하며, 조종자는 한 대의 조종기로 한 대의 기체를 조종해야 한다. 단, 실시간 전송을 위한 별도의 조종기 사용은 가능하다. ○ 보조자는 조종자 좌우측(1m 이내) 후미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실시간 전송 화면 등의 확인을 위한 짐벌 조작을 할 수 있다. ○ 공식 비행이란 심판위원의 신호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기를 말하며, 공식 비행은 1회로 하며 경연 중 1회이상 착륙은 경기 종료로 간주한다. ○ 경기 순서는 당일 번호표 뽑기로 결정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본인 순서에서 5분이 경과하여도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위원이 실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임무시작(미션플래닝)은 심판위원의 신호에 의하여 시작하며, 임무수행시간은 임무시작 후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점에 탈락으로 간주한다. ○ 이륙과 착륙은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임무 완료 후 지정된 착륙장으로 이동하여 착륙 후 비행 종료한다. ○ 이착륙장 크기는 2미터*2미터 이내로 규정한다. ○ 경기 중 어떠한 경우에도 배터리를 교체할 수 없다. □ 드론측량 분야 ○ 자동비행(미션플래닝) 기능을 사용하여 고도 150m 이내에서 비행한다. (GSD 자율설정) ○ 제공된 지상기준점(GCP)을 활용하여 종·횡 중복도를 설정하고 대상지를 촬영한다. ※ GCP의 수와 위치는 변동 될 수 있으며, 오류 값이 입력되어 있을 수 있다 ○ 드론 촬영 시 중복도는 일정하여야 한다. ○ 이·착륙을 제외한 드론 촬영 시 좌표에 따른 자동비행으로 비행하며, RTK 기능이 탑재된 드론은 RTK 기능 비활성화 후 비행한다. ○ 드론촬영 완료 후 심판위원의 안내에 따라 후처리 경연장으로 이동한다. ○ 후처리 경연용 장비가 부족한 경우 운영진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하되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후처리 경연은 소프트웨어가 실행된 상태에서 심판위원의 신호에 따라 일괄 시작한다. ○ 출력좌표계 설정은 “Korea 2000 East Belt 2010”으로 일괄 적용한다. ○ (후처리) 촬영한 영상으로 정사영상 제작한다. ○ (면적결정) 정사영상으로 면적을 결정한다. ○ Pix4D mapper, QGIS, 랜디고 등 사용, 제공하는 연속지적도 SHP파일 활용한다.
□ 지적재조사 분야 ○ 자동비행(미션플래닝) 기능을 사용하여 고도 150m 이내에서 비행한다. (GSD 자율설정) ○ 제공된 지상기준점(GCP)을 활용하여 종·횡 중복도를 설정하고 대상지를 촬영한다. ※ GCP의 수와 위치는 변동 될 수 있으며, 오류 값이 입력되어 있을 수 있다. ○ 드론 촬영 시 중복도는 일정하여야 한다. ○ 이·착륙을 제외한 드론 촬영 시 좌표에 따른 자동비행으로 비행하며, RTK 기능이 탑재된 드론은 RTK 기능 비활성화 후 비행한다. ○ 드론촬영 완료 후 심판위원의 안내에 따라 후처리 경연장으로 이동한다. ○ 후처리 경연용 장비가 부족한 경우 운영진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하되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후처리 경연은 소프트웨어가 실행된 상태에서 심판위원의 신호에 따라 일괄 시작한다. ○ 출력좌표계 설정은 “Korea 2000 East Belt 2010”으로 일괄 적용한다. ○ (후처리) 촬영한 영상으로 정사영상을 제작한다. ○ (경계결정) 정사영상으로 현황경계을 결정한다. ○ Pix4D mapper, QGIS, 랜디고 등 사용, 제공하는 연속지적도 SHP파일 활용한다. □ 수색·탐색분야 ○ 좌표에 따른 자동비행은 할 수 없으며, 기체에 장착된 외부 보조 센서(외부고도계, 라이다 등)는 사용할 수 있다. ○ 장애물 통과 구역으로 이동하여 심판위원이 지정한 규격의 장애물(1~3M)을 통과한다. ○ 탐색 구역으로 이동하여 문자나 그림을 식별한다.(사진촬영 필수) ○ 수색 구역으로 이동하여 심판위원이 지정한 구조 대상 정보를 식별한다. ※ 각 구조 대상의 표시된 모든 정보를 맞추어야 점수를 부여한다. (부분점수 없음) ※ 지정된 구조 대상 외 다른 구조 대상이 존재할 수 있다. 3. 경기평가 □ 공통사항 ○ 착륙 시 이착륙장의 위치 이탈에 따른 점수를 차등 부여하며 착륙장 패드 이탈은 0점 처리한다. ○ 기체의 중심축이 패드의 중심으로부터 지름 1미터 이내에 들어갔을 경우 정상착륙, 1∼2미터 이내에 들어갔을 경우 일부 착륙, 전체가 착륙장 밖에 있을 경우 착륙장 외로 지정한다. 이때, 중심축이 기준경계와 맞닿을 경우 기준 내 착륙으로 인정한다. ○ 지정된 형식의 파일을 모두 제출하였는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항목별 점수 부여는 별도의 배점표에 따른다. □ 지적재조사, 드론측량 분야 ○ 완성된 정사영상에서 검사점(CP1)과 검사점(CP2)의 좌표값을 산출한다. ○ 배점은 실제 측량값(정답)과 가장 가까운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경기의 순위는 심판진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처리한다. ○ 단, 점수가 동점인 경우 1) 드론촬영 신속성 고득점, 2) 후처리 신속성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수색·탐색 분야 ○ 사전에 심판위원이 안내해준 지정순서대로 식별하여야 하며, 식별이 불가능 할 경우 심판위원에게 구두 전달 후 다음 단계로 이동 가능하다. ○ 시험시작 전 안내된 방법에 따라 글자나 그림을 확인하여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임무소요시간 순위에 따라 차등 부여하며, 종료 시간은 기체 착륙시간을 종료시간으로 한다. ○ 경기의 순위는 심판진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처리한다. 4. 결과물 제출 □ 공통사항 ○ 답안지는 출력물, 최종 결과물파일은 USB로 운영본부에 제출한다. □ 지적재조사, 드론측량 분야 ○ ① JPG (드론촬영 원본 영상), ② PDF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③ TIF, TIFF, ECW (정사투영영상), ④ XLSX (관측 대상점 좌표 ※ 드론측량분야는 관측 지상기준점(GCP) 좌표포함) 제출 □ 수색·탐색분야 ○ 시험시작 전 안내된 방법에 따라 글자나 그림을 확인하여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① JPG (드론촬영 원본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