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안 | |||||||||||||||||||||||||||||||
작성자 | 학부사무실 | 작성일 | 2024-03-11 | 조회수 | 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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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선박의 대형화·첨단화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신설(「해상교통안전법」 제3절)
*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선박 안전관리 점검·지도, △해양사고 예방 지도·조언 등 수행
ㅇ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4.1.5.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필요
* ’24.1.5.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자격취득을 3년간 유예 ※ ’24.1.5.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등은 별도 교육·평가(’24~’26년 시행예정)를 통해 자격취득 가능(「해상교통안전법(법률 제19725호)」 부칙 제5조)
□ 시험개요
ㅇ (위탁·시행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문의 : 051-620-5831~4)
ㅇ (자격등급) 1·2·3급*
* 3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없음
ㅇ (시험방법) 1차(필기시험*), 2차(면접시험, 1·2급만 해당) 실시
* 1급은 객관식·주관식, 2~3급은 객관식
ㅇ (시험과목)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 기관, 산업안전관리 중 택1)
* (면제대상) 3급 이상 항해사·기관사 면허,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소지자
ㅇ (합격기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필기 :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면접 : 60점 이상
□ 24년 시험일정
* 연1회 자격시험 실시 원칙이나, 자격제도 도입 초기 선사 등 지원을 위해 2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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