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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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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안
작성자 학부사무실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114


참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개요


 

추진배경

 

선박의 대형화·첨단화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 분야전문성 제고 위한 선박안전관리사*자격제도 신설(해상교통안전법3)

 

*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선박 안전관리 점검·지도, 해양사고 예방 지도·조언 등 수행

 

ㅇ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4.1.5.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필요

 

* ’24.1.5.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자격취득을 3년간 유예

’24.1.5.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등은 별도 교육·평가(’24~’26년 시행예정)를 통해 자격취득 가능(해상교통안전법(법률 제19725)부칙 제5)

 

시험개요

 

(위탁·시행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문의 : 051-620-5831~4)

 

(자격등급) 1·2·3*

 

* 3은 응시자격에 제한없음

 

(시험방법) 1(필기시험*), 2(면접시험, 1·2급만 해당) 실시

 

* 1급은 객관식·주관식, 2~3급은 객관식

 

(시험과목)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 기관, 산업안전관리 중 택1)

 

* (면제대상) 3급 이상 항해사·기관사 면허,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소지자

 

(합격기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필기 :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면접 : 60점 이상

 

24년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

(온라인)

필기시험

(부산·인천·목포)

필기합격발표

(온라인)

면접시험

(부산·인천)

면접합격발표

(온라인)

2

3.1113

3.30()

4.2(()

4.6()

4.8()

3

7.2325

8.10()

8.13()

8.17()

8.19()


 

* 1회 자격시험 실시 원칙이나, 자격제도 도입 초기 선사 등 지원을 위해 2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