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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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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교내 도전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학부사무실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112


 

 

 

2024학년도 1학기 교내 도전장학생 선발 안내

 

 

 


 

1 word_image 도전장학 대상자


구분

장학금

대상자

대학생활

(A)

등록금

전액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

대학생활

(B)

등록금

7/10

-단과대학 학생회부회장 -학생군사교육단대장후보생

-동아리연합회부회장 -학생복지위원회부위원장

-울산대미디어(신문사, 교육방송국, 교지편집위원회, 영자신문사) 국장

대학생활

(C)

등록금

반액

-기린응원단장

-학회장

·신입생 모집정원 25명 이상인 전공의 학회장(정원 150명 이상인 경우 부학회장 1명 선발 가능)

·전공별 신입생 모집정원이 25명 미만인 경우 학부() 기준으로 선발 가능

·전공 또는 학부() 1명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 특성에 따라 2인 이상 선발 시 장학금 분할 지급 가능

기타

일정금액

-울산대미디어(신문사, 교육방송국, 교지편집위원회, 영자신문사) 부장 및 기자

-울산대학교 학생홍보대사


학생복지팀 일괄입력대상자: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 학생복지위원회부위원장,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회부회장,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 기린응원단장

 

2 word_image 장학금 지급 범위: 등록금 범위 이내

관련규정

1)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2)울산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제12(중복지원)

3)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중복 지원의 방지)

4)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등록금 범위 내 2개 이상의 장학선발 가능

3 word_image 선발 제한

1) 직전학기에 2개월(60) 이하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

2) *이전학기에 2개월(60) 초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2020. 1. 1. 이후 받은 징계에 한함

 

4 word_image 도전장학 신청방법


2024.05.08.(수)까지 학부사무실 방문/제출


5 word_image 기타

1) 동일학년 동일학기 수혜가능

2) 수업연한초과자 선발 가능

3) 등록금범위 초과하여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