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조선해양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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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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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 조선해양공학개론 교과목 관련 안내
작성자 학부사무실 작성일 2026-02-13 조회수 129

교과목(조선해양공학개론) 관련 안내드립니다.


3,4학년 학과제 학생의 조선해양공학개론의 경우 폐지 과목이 아닙니다.

해양모빌리티공학개론으로 재수강이 가능하지만 학점은 기존 2학점에서 1학점으로 변경됩니다.

폐지 과목이 아니므로 학점취소는 불가능합니다.

4학년 학생의 경우 졸업요건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