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학년 조선해양공학개론 교과목 관련 안내 | |||||
| 작성자 | 학부사무실 | 작성일 | 2026-02-13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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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조선해양공학개론) 관련 안내드립니다. 3,4학년 학과제 학생의 조선해양공학개론의 경우 폐지 과목이 아닙니다. 해양모빌리티공학개론으로 재수강이 가능하지만 학점은 기존 2학점에서 1학점으로 변경됩니다. 폐지 과목이 아니므로 학점취소는 불가능합니다. 4학년 학생의 경우 졸업요건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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