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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의 학부공간(41,42,27호관)/시설 사용 허용범위 및 기준
작성자 학부사무실 작성일 2026-10-07 조회수 83


학부생의 학부공간(41,42,27호관)/시설 사용 허용범위 및 기준 
-개인출입권한 부여는 불가능함. 단,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건부 허용.
 1. 학부연구생(산학과제연구원으로 포함)의 경우 지도교수 관리하에 허용 (※타 학생에게 대여 불가능)
 2. 학부지정동아리(선설, CIM, KABOAT, ANCHOR)에 한해 지정된 기간 내 지도교수 관리하에 전용공간 허용
 3.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조선해양공학트랙 교수회의에서 논의하여 승인한 경우


현재 출입이 허용된 학생 중 위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은 출입권한 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