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 부정행위 관련 안내 | |||||
| 작성자 | 학부사무실 | 작성일 | 2026-10-21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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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 관련 안내] 최근 스마트글라스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 등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학생상벌에 관한 세칙」에 따라 징계 처분, 해당 교과목은 F학점으로 처리, 적발일시 이후 해당 시험기간의 잔여 시험 0점으로 처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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