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19-02-27 | 조회수 | 126 | ||||||||||||||||||||||||||||||||||||||||||||||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응시대상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신청기간 : 2019. 3. 6(수) ~ 3. 8(금) 2. 신청방법 : UWINS(학생포탈) → 성적/졸업 → 졸업자격시험(대학원) → 신청서출력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제출(학과장 승인) 3. 시험일시 : 2019. 3. 18(월) ∼ 3. 22(금) 사이 학과에서 자율실시 4. 응 시 료 : 없음 5. 시험장소 : 해당학과에서 선정 (학과별로 시행) 6. 응시자격 : 재학생 혹은 수료생 중 아래 조건을 갖춘자 가. 외국어 시험
나. 전공종합 시험
7. 시험과목 가. 외국어 시험 1) 내국인
※ 외국어 시험 면제 (★면제자는 외국어시험 신청을 하지 않고 제출서류만 소속학과사무실에 제출) ①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 등)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면제 기준은 학과에서 정함 ☜제출서류: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등) 성적표 ② 박사과정 학생이 주요 외국대학 어학과정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타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외국대학 어학과정 합격증 또는 타대학 박사학위수여증명서 2) 외국인
나. 전공종합 시험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석사학위과정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은 4과목이상으로 한다. 시험과목 선정(재시험 포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에서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