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제출시한에 대한 규정개정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04-19 | 조회수 |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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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원에서는 학위논문제출시한을 초과한 영구수료자에 대하여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영구수료 후 기간 제한없이 1회(2년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학기별 논문제출시한 만료자의 학적처리(영구수료)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가. 규정내용
나. 경과조치: 2021년 3월 이전에 논문제출연장(제한기한 3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 시행시기: 2021. 4. 1.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