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 |||||
작성자 | 학부사무실 | 작성일 | 2022-08-30 | 조회수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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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안전교육은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교육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2022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일시 : 2022.09.01. ~ 2022.10.31. (※추가 보충교육 없음) 다.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학부(부서) 재학생 및 종사자 등 라. 교육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UCLASS 활용) 마. 세부내용 : 교육대상자 및 유의사항 붙임 참고 ※ 첨부파일 참조 ※ 대학원생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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