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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및 복학 안내
작성자 학부사무실 작성일 2023-01-18 조회수 93


 

일반휴학 · 군입대 휴학 · 임신·출산·육아휴학 · 질병휴학


 

신청기간: 2023. 1. 30() ~ 2. 1() *2월중에도 가능함.

신청방법: 홈페이지 UWINS(학생포탈) 접속 학적변동   휴학/복학 휴학신청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승인)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 제출

UWINS(학생포탈)에서의 휴학신청은 2023. 3. 29()까지만 가능하며, 이후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서식다운로드에서 일반휴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승인)후 받아후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일반휴학: 일반휴학원(군입대휴학중 일반휴학을 희망하는 자는 전역증 사본 첨부)

2, 질병휴학: 질병휴학원(의료기관의 4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

3. 군입대휴학: 군입대휴학원(입영통지서 첨부)

4. 임신·출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원(의료기관의 임신·출산확인서첨부)

5. 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육아휴학의 양육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에 한함)

유의사항

1. UWINS(학생포탈)에서 휴학을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로 제출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은 무효처리됩니다.

2.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석사 4개 학기,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6개 학기에 한합니다. 휴학 가능학기 초과자가 복학을 하지않을 경우는 미복학 제적처분됩니다.

3. 휴학 가능학기 초과자 중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간의 진단서(4주 이상)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반드시 군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군입대휴학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휴학기간 종료 후 제적 처리됩니다.

5. 등록 후 학기개시 30일 이내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학기에 등록금 이월이 가능합니다.

6. 1학기 수업일수 3/4(2023. 5. 24)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다음 학기 휴학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7.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 휴학신청 후 7일 이내에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8. 군입대 후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지참하여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등록 후 학기 개시 30(2023. 3. 30) 이내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10. 등록 후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군입대휴학 하는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11.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휴학하게 될 경우 본인이 당해학기 이수를 희망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금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대일이 학기 종강일 이후일 경우는 당해학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복학 및 군제대복학


 

신청기간: 2023. 1. 30.() ~ 2. 1.()

신청방법: 홈페이지 UWINS(학생포탈) 접속 학적변동   휴학/복학 복학신청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승인)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 제출

복학신청은 수업일수 1/4(2023. 3. 29.()까지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일반복학: 일반복학원

2. 군제대후 복학: 군제대복학원, 전역증(전역예정확인서) 또는 전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유의사항

1. UWINS(학생포탈)에서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로 제출하지 않으면 복학신청은 무효처리됩니다.

2. 복학신청 후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최종 복학이 승인되며, 미등록자는 제적처분됩니다.

3. 병역을 필한 학생은 반드시 예비군대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역예정자는 전역 후 대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3. 1. 16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