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및 복학 안내 | |||||||||
작성자 | 학부사무실 | 작성일 | 2023-01-18 | 조회수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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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3. 1. 30(월) ~ 2. 1(수) *2월중에도 가능함. ✔ 신청방법: 홈페이지 ⇒ UWINS(학생포탈) 접속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휴학신청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승인)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호) 제출 ※ UWINS(학생포탈)에서의 휴학신청은 2023. 3. 29(수)까지만 가능하며, 이후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서식다운로드에서 ‘일반휴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승인)후 받아후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일반휴학: 일반휴학원(군입대휴학중 일반휴학을 희망하는 자는 전역증 사본 첨부) 2, 질병휴학: 질병휴학원(의료기관의 4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 3. 군입대휴학: 군입대휴학원(입영통지서 첨부) 4. 임신·출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원(의료기관의 ‘임신·출산확인서’ 첨부) 5. 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육아휴학의 양육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에 한함) ★ 유의사항 1. UWINS(학생포탈)에서 휴학을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로 제출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은 무효처리됩니다. 2.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석사 4개 학기,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6개 학기에 한합니다. 휴학 가능학기 초과자가 복학을 하지않을 경우는 미복학 제적처분됩니다. 3. 휴학 가능학기 초과자 중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간의 진단서(4주 이상)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반드시 군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군입대휴학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휴학기간 종료 후 제적 처리됩니다. 5. 등록 후 학기개시 30일 이내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학기에 등록금 이월이 가능합니다. 6. 1학기 수업일수 3/4선(2023. 5. 24)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다음 학기 휴학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7.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 휴학신청 후 7일 이내에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8. 군입대 후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지참하여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등록 후 학기 개시 30일(2023. 3. 30) 이내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10. 등록 후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군입대휴학 하는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11.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휴학하게 될 경우 본인이 당해학기 이수를 희망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금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대일이 학기 종강일 이후일 경우는 당해학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2023. 1. 30.(월) ~ 2. 1.(수) ✔ 신청방법: 홈페이지 ⇒ UWINS(학생포탈) 접속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복학신청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승인)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호) 제출 ※ 복학신청은 수업일수 1/4선(2023. 3. 29.(수)까지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1. 일반복학: 일반복학원 2. 군제대후 복학: 군제대복학원, 전역증(전역예정확인서) 또는 전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유의사항 1. UWINS(학생포탈)에서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로 제출하지 않으면 복학신청은 무효처리됩니다. 2. 복학신청 후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최종 복학이 승인되며, 미등록자는 제적처분됩니다. 3. 병역을 필한 학생은 반드시 예비군대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역예정자는 전역 후 대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3. 1. 16
대 학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