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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및 복학 안내
작성자 학부사무실 작성일 2023-07-21 조회수 70

 

 

1. ·복학 및 주요일정


구 분

일 정

참 고 사 항

일반복학

2023. 7. 31() ~ 8. 31()

복학신청 후 수강신청이 가능함.

군제대복학

2023. 7. 31() ~ 8. 31()

일반휴학

2023. 7. 31() ~ 8. 31()

등록자는 개강 후에도 신청가능

- 휴학생의 등록금 납부는 선택사항임.

등록 후 휴학신청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등록금 이월 또는 반환신청이 가능함 (등록금 반환규정에 의함

질병휴학

2023. 7. 31()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업로드한 후 휴학신청서와 함께 제출.

군입대휴학

수시 접수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한 후 휴학신청서와 함께 제출.

임신·출산·육아휴학

2023. 7. 31() ~ 8. 31()

임신.출산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업로드한 후 휴학신청서와 함께 제출.

수강신청

2023. 8. 14() ~ 8. 17()

재학생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복학예정자는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복학신청 완료바람.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2023. 9. 05() ~ 9. 07()

등 록

2023. 8. 21() ~ 8. 24()

- UWINS > 장학등록 > 등록금고지서 출력.

추가등록

2023. 9. 12() ~ 9. 13()


 

2. 휴학신청 절차 : UWINS(학생포탈) 접속 학적변동   휴학/복학 휴학신청(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이월 또는 반환 중 선택, 반환요청자는 계좌번호 입력) 신청서 출 력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도장 또는 서명)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에 제출.

외국인 학생은 국제교류팀 담당자와 면담 후 신청하여야 함.

3. 복학신청 절차 : UWINS(학생포탈) 접속 학적변동   휴학/복학 복학신청 신청서 출력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도장 또는 서명)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에 제출.

4. 유의사항

.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적기간 중 석사과정은 4개 학기,

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6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함. , 군복무기간과 임신.출산.육아

기간(통산 2년 이내 한함)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복학예정자가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5. 문의처

- ·복학 문의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T.052-259-2083)

- 외국인학생 휴·복학 문의 : 국제교류팀(T.052-259-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