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
작성자 | 학부사무실 | 작성일 | 2024-01-17 | 조회수 | 55 | |||||||||||||||||||||||||||||||
---|---|---|---|---|---|---|---|---|---|---|---|---|---|---|---|---|---|---|---|---|---|---|---|---|---|---|---|---|---|---|---|---|---|---|---|---|
1. 휴·복학 및 주요일정
2. 휴학신청 절차 : UWINS(학생포탈) 접속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휴학신청 ⇒ 신청서 출력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날인)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호)에 제출. ※ 외국인 학생은 국제교류팀 담당자와 면담 후 신청하여야 함. (국제교류팀 052-259-5957) 3. 복학신청 절차 : UWINS(학생포탈) 접속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복학신청 ⇒ 신청서 출력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도장 또는 서명)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호)에 제출. 4.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적기간 중 석사과정은 4개 학기, 박 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6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함. 단, 군복무기간과 임신.출산.육아 기간(통산 2년 이내 한함)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나.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 즉시 군입대휴학원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다. 일반휴학 기간 종료 후 휴학 연장을 희망할 경우 휴학 연장신청(재신청)을 하여야 함. 라. 등록금 납부 후 일반휴학시에는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이월 또는 반환처리됨. 마.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 또는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처분됨. 5. 문의처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T.052-259-2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