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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공인영어성적 제출 안내
작성자 학부사무실 작성일 2026-08-14 조회수 9

2026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의 영어시험을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영어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접수기간 내 공인영어성적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결과에 대한 심사일(10월 초 예정) 이전까지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 심사일 이후 제출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부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259-2151)